TOEIC 규정 개정 공지2020.09.02

TOEIC 규정 개정 공지

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수험자 편의 증대 및 정확한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.

1. 주요 개정 사항
▣ 접수취소 및 환불 규정

현행 변경 후 비고
제 3 조 (취소 방법)
① 인터넷 취소
TOEIC 홈페이지의 ‘접수 취소’ 메뉴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.
② 우편 취소
TOEIC 홈페이지의 '접수 취소' 메뉴에 접속하여 '우편 취소 신청'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[등기우편]으로 발송한다. 우편 취소 신청서는 시험 시행 1일 전 소인까지만 유효하며 정확한 취소 사실 확인을 위해 일반 우편은 취급하지 않는다. (단, 시험 시행 1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소인까지 인정되며 토요일에는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go.kr)에서 우편 취소가 가능하다.)
···(중략)···
④ 기타(패키지 접수 취소)
아래 사항은 패키지 접수 취소 시 TOEIC에 관한 내용이며, 패키지로 신청한 다른 시험의 취소 방법 및 환불 금액은 해당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1. TOEIC 접수 기간 내
가. 두 시험 모두 접수 기간일 경우: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하다.
나. 두 시험 중 TOEIC만 취소할 경우: TOEIC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취소를 할 수 있다.
2. TOEIC 접수 마감 후
가. 두 시험 모두 취소하거나 TOEIC만 취소할 경우: 방문 및 우편 취소만 가능하다.
※ 패키지 접수 취소 시 환불 금액은 제5조 참조
제 3 조 (취소 방법)
① 인터넷 취소
TOEIC 홈페이지의 ‘접수확인/변경/취소’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.
② 우편 취소
TOEIC 홈페이지의 '접수확인/변경/취소'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‘시험접수내역’에서 '우편취소 신청하기'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[등기우편]으로 발송한다. 우편 취소 신청서는 시험 시행 1일 전 소인까지만 유효하며 정확한 취소 사실 확인을 위해 일반 우편은 취급하지 않는다. (단, 시험 시행 1일 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소인까지 인정되며 토요일에는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go.kr)에서 우편 취소가 가능하다.)
···(중략)···
④ 기타(패키지 접수 취소)
1. 패키지 접수를 신청한 두 시험 모두 인터넷 및 방문 취소가 가능하다.
2. 우편 취소는 TOEIC만 신청 가능하며, 패키지로 신청한 다른 시험은 해당 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※ 패키지 접수 취소 시 환불 금액은 제5조 참조
- 비회원 로그인 추가
- 우편 취소 메뉴 문구 수정
- 패키지 접수 취소 방법 변경
제 5 조 (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)
···(중략)···
4. 환불 금액 입금
각 취소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 금액은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,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.
(단,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 금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.)
가. 인터넷 취소 신청자: 영업일 기준 3일 이내
나. 방문 및 우편 취소 신청자: 취소 신청서 수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
  - 제5조 ①항 4호 삭제 (아래 6조와 같이 개선)
  제 6 조 (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)
인터넷, 우편, 방문 취소 신청자의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.
결제방법 환불 처리기간 환불방법
신용·체크카드 3~5 영업일 승인 취소 (해당 카드사 규정에 따름)
실시간
계좌이체
1~2영업일 승인 취소 (해당 PG사 규정에 따름)
휴대폰 결제 당월 취소: 1영업일
익월 취소: 3영업일
당월 취소: 승인 취소(해당 PG사 규정에 따름)
익월 취소: 신청인 계좌로 환불금액 입금
※ 인터넷 취소 신청자 중 승인 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한다. (단,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금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.)
※ 우편 및 방문 취소 신청자는 취소 신청서 수신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승인 취소 또는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한다.
- (신설)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추가
- 우편 및 방문 취소 신청자 관리자 취소 문구 수정
제 6 조 (전액 환불)
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되며, [접수확인서]와 [증빙서류]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5호는 사본 제출 가능)
···(중략)···
제 7 조 (전액 환불)
아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되며, [취소신청서]와 [증빙서류]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5호는 사본 제출 가능)
···(중략)···
- 조항 순서 및 증빙서류 변경
제 7 조 (전액 환불 증빙서류)
제 8 조 (전액 환불 불가)
제 9 조 (재응시 및 환불)

제 8 조 (전액 환불 증빙서류)
제 9 조 (전액 환불 불가)
제 10 조 (재응시 및 환불)
- 조항 순서 변경

2. 개정 시기: 2020년 9월 7일(월)자 개정, 효력발생

3. 문의 및 동의철회
TOEIC 시험관리규정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,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,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