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EIC 규정 개정 공지
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‘TOEIC 성적 발표 기간 단축’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TOEIC 규정을 개정합니다.
1. 개정 사항
▣ 일반시험 관리 규정
현행 | 변경 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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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) ③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. |
제 12 조 (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) ③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. |
기간 변경 |
2. 개정 시기: 2021년 4월 5일(월)자 개정 / 효력 발생
3. 문의 및 동의 철회
TOEIC 시험관리규정 적용일(2021.4.5)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,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,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(TEL 02-2279-050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