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EIC 규정 개정 공지2021.12.13

TOEIC 규정 개정 공지

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수험자의 편의 증대 및 정확한 안내를 위해 TOEIC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개정 사항
▣ 장애인 응시 규정

현행 변경 후 비고
제4조 (장애의 증명)
② 의사진단서(소견서)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제4조 (장애의 증명)
② 의사진단서(소견서)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의사진단서(소견서) 유효기간 변경:
1년 → 2년
제 6 조 (증빙서류 진위 확인)
② 증빙서류 진위가 확인된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에 대해 최대 2년간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며, 관련 내용은 TOEIC위원회 공식 홈페이지(https://exam.toeic.co.kr/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제 6 조 (증빙서류 진위 확인)
② 증빙서류 진위가 확인된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에 대해 1년간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.
증빙서류 제출 면제기간변경:
2년 → 1년

2. 개정 시기: 2021년 12월 20일(월)자 개정 / 효력 발생

3. 문의 및 동의 철회
TOEIC 시험관리규정 적용일(2021.12.20)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,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,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(TEL 02-2279-050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