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EIC 규정 개정 공지
YBM 한국TOEIC위원회는 수험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TOEIC 규정을 개정합니다.
1. 개정 사항
▣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6조(신분증)
구분 | 현행 | 변경 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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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/ 일반인 |
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| 정부24∙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| -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추가 - 여권정보증명서 삭제 |
모바일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 ※ (주의!)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|
모바일 운전면허증(경찰청 발행) ※ (주의!)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인정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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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만료 전의 여권 ※ (주의!)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‘여권정보증명서'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|
기간만료 전의 여권 | ||
초등학생 | 기간만료 전의 여권 ※ (주의!)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‘여권정보증명서'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|
기간만료 전의 여권 | - 여권정보증명서 삭제 |
중학생/ 고등학생 |
기간만료 전의 여권 ※ (주의!)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‘여권정보증명서'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|
기간만료 전의 여권 | - 여권정보증명서 삭제 |
재외국민 | 기간만료 전의 여권 ※ (주의!)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‘여권정보증명서'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|
기간만료 전의 여권 | - 여권정보증명서 삭제 |
2. 적용시점: 2023년 5월 14일(일) TOEIC 정기시험부터
3. 문의 및 동의 철회
TOEIC 시험관리규정 적용일(2023.03.26)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,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,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(TEL 02-2279-050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